반응형 업무상 배임1 상인조합 회비 독단 사용,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가능성 상인조합은 회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동의 없이 유지보수비용을 회비로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혐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인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이 회비를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회원들의 동의나 공지 없이 이를 결정했다면, 이는 회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회비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상 횡령의 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