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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이야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예외 요건: 부모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

by 정보 사냥꾼 Ver.6110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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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예외 요건: 부모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청약 시에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예외 요건 중 하나로, 부모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무주택자 인정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청약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는 예외적인 요건 중 하나로, 부모 중 한 분만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요건: 부모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3. 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만이 만 60세 이상이고, 이와 함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근거

이러한 예외 요건은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분만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주택 청약 시에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요건을 이해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로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예외 요건을 고려하여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Q&A

  • Q: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A: 네,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 Q: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A: 네, 부모님과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예외 요건 중 하나로, 부모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로서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가득 있어요.

 

보물 사냥꾼

보물 찾자.

winnerm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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