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으로서 30년 전에 서주신 채무의 이자가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니, 정말 억울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제도란?채무조정은 채무자가 과중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보증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보증인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