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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수정 시 기존 계약서 효력과 특약사항 추가에 관한 중요 정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내용 변경 시 기존 계약서 효력
- 임대인 변경 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전의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따라 현재까지 적용됩니다.
새로 작성할 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계약 조건 이외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약사항을 추가할지는 상황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월세와 보증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 예를 들어, 보증금이 추가로 지불되었을 경우 그 처리 방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유지 보수 및 수리에 관한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유지 보수 책임을 정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입주 기간 및 조기 해지 조건: 임차인의 입주 기간과 조기 해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별한 협의 사항: 당사자 간의 특별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와 대항력
-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계약서에서는 총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명시하고, 그 중 2천만 원은 새로 추가된 금액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추가된 2천만 원은 총액의 계약서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기존의 7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은 이전 계약서에 의해 유효하며, 그 계약에서 명시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 따라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약사항과 보증금 우선순위 등의 사항은 논의 후 양측 동의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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