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대리 본인 날인, 반려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대리 본인 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대리 본인 날인, 가능한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대리권은 위임장을 통해 위임자가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권한입니다. 위임장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대리권이 있는가?
본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아버지이고, 임차인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바쁜 관계로 지인분이 아버지의 서명을 대리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인분에게 대리권을 위임했다면, 지인분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3. 반려해야 할까?
위임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반려하는 경우, 임대인은 지인분에게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반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지인분이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지인분이 계약서에 서명한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법적인 문제는?
계약서를 반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인분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분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본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반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반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인분이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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