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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내년 1월쯤 입주를 예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득 기간 및 추가 대출 옵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원활한 주택 구입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간과 대출 심사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신청 시 소득은 보통 해당 신청 시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2023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이후 2024년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점에서는 새로운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출 상품 안내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추가적인 대출 옵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및 신혼부부 대출
- LTV 비율: 무주택조건에서는 매매가와 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 비율이 결정됩니다. 생애최초 구매자는 최대 80%까지, 그 외에는 최대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잔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추가 대출 옵션입니다.
- 주택 시세의 20% 내외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 3.8%부터 시작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잔금대출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구입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정보가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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