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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할머니께서 20년 이상 경작한 약 800평의 농지를 처남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 후 처남은 농지를 매매할 예정이며, 질문자는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지만 증여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 후 매매 시 발생하는 예상 양도세 및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56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농지시세 기준: 농지시세가 2억원이므로 증여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
처남이 매매 시 (이월과세 적용)
- 양도가액: 2억원
- 취득가액: 공시지가 5600만원
- 양도차익: 1억 44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20년 이상, 30% 공제)
- 공제 후 양도차익: 1억 80만원
- 양도소득세: 1008만원 ~ 7232만원 (세율 10% ~ 40%)
질문자가 매매 시 (이월과세 미적용)
- 양도가액: 2억원
- 취득가액: 증여가액으로 인한 취득가액
- 공시지가 기준 (5600만원): 양도차익 발생
- 농지시세 기준 (2억원): 양도차익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20년 이상, 30% 공제)
- 양도소득세: 1008만원 ~ 7232만원 (세율 10% ~ 40%)
결론
농지를 처남에게 증여한 후 처남이 매매할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가 발생하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매매할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시세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남이 매매할 경우와 질문자가 매매할 경우 모두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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