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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에 시작된 월세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과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말소가 이루어진 후 임대인이 월세를 시세대로 인상하고자 할 때, 임차인의 권리와 대응 방법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계약갱신요구권과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의 임대료 인상률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원칙
-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 계약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용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 청구 시, 전월세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와 인상률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전월세 인상률 5%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인상률 제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대응 방법
- 계약갱신요구권 통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 인상률 협의: 임대인과의 협의에서 전월세 인상률 5% 이내로 인상에 동의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언 구하기: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사업자의 말소 후에도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유효하며, 전월세 인상률은 5%로 제한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법적으로 보호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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