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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보험의 갱신 문제입니다. 전세금보험은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신용보증과 보증보험 중 하나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가입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 계약과 전세금보험 갱신의 중요성, 보험금 청구를 위한 주의사항, 그리고 전세금보험 가입의 주의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보험의 갱신 필요성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기존의 전세금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도 보험 계약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갱신된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책임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전세금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주의사항
- 묵시적 갱신 주의: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때 보험금 지급 청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반드시 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점유 유지: 전셋집을 점유하지 않고 짐을 빼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험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상태와 집의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변경 주의: 직장 이전이나 자녀 학교 등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임시로 변경해야 할 경우, 단기간이라도 원래 전셋집으로의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보험 가입의 주의점
- 임차주택 매매 시세 대비: 임차주택의 매매 시세가 보증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주택의 매매 시세와 보증금 간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세가율 고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보험은 전세 계약에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보험의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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