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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거부했을 때, 고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제3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업무방해죄로의 고발이 가능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의 경찰조사와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고발이나 수사를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3자가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방해죄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고발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 고발을 종결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증거에 기반하여 고발 및 수사가 이루어지는 법적 사안이며, 피해자의 출석 조사 거부는 이를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거부한 경우라도, 제3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업무방해죄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및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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