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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및 선택 기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적용되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정의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이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급여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 주로 이용합니다.
조건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금액 제한: 채무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총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절차
-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 신청 후 1~2주 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자의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가 중지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3년 동안 (경우에 따라 5년)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변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합니다.
- 면책: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잔존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장단점
- 장점: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의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정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조건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금액 제한 없음: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절차
- 신청: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파산 선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 면책: 법원에서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가 면책되고, 파산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장단점
- 장점: 변제할 금액이 없어도 모든 채무가 전액 면책됩니다. 또한,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고액의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 기준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월급이나 기타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고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면책받고 싶은 경우.
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고, 고액의 채무를 전액 면책받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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