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에 관한 건축법 개정 사항

정보 사냥꾼 Ver.6110 2024. 6. 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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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에 관한 건축법 개정 사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건축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3층까지로 제한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 개정의 배경, 개정 일자, 적용 가능한 법 조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과 이유

기존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가 3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주거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주택 층수 제한에 대한 완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 1월 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과 적용 조건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은 기본적으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것.
  2. 주택 외의 용도: 필로티 구조로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법 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로티 구조가 아닌 부분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외의 용도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일 건축물 내에 존재할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건축 조건.

이와 같은 법령은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실제 적용 사례

법 개정 이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상의 다가구주택 건축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주로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주민들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021년 1월 5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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