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청년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청년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 시장에서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 공간이 통합된 형태로, 작은 공간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청년주택을 청약할 때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청약 자격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르면, 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