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 후 명도 2

임의경매 물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존재 시 경매 후 명도 및 부담 사항 분석

1. 임의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개념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 법적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며, 경매가 진행될 때 해당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경매 후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등본 상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 임차인은 경매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지속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들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임의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경매로, 대출금..

법률 이야기 2025.02.03

부동산 경매 후 낙찰자 연락 시기 및 대금납부 후 명도 절차에 대한 모든 것

1. 경매 후 낙찰자의 연락 시기와 대금납부 절차부동산 경매가 진행된 후, 낙찰자가 언제 연락을 주고 대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경매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낙찰 후 일정 기간 동안 대금 납부와 관련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후 낙찰자가 연락을 주는 시기와 대금 납부 절차, 그리고 명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1. 낙찰 후 낙찰자 연락 시기낙찰이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후, 낙찰자와의 연락은 대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1월 6일에 낙찰이 되었고 1월 13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면, 낙찰자가 해당 절차가 확정된 후에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낙찰자는 대금 납부 전..

법률 이야기 2025.02.0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