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본인의 돈으로 학비를 지불한 후 부모가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하는 경우, 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이미 결제한 학비를 송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 그리고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교육비 지원과 증여의 차이점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비, 의료비와 같은 필수적인 지출을 지원하는 것을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학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에서는 교육비 지원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