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연금이 상속과 관련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머니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포기가 가능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되어 상속 절차에서 제외됩니다.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