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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2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대인접수 없이도 가능한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치료비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의 대인접수(책임보험 접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 상해보험(자상)을 갖고 있다면, 대인접수 없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상해보험이란?자동차 상해보험(자상)은 사고로 인해 본인 또는 동승자가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는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달리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더라도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비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접수 없이도 치료 가능: 자상보험의 역할대인접수는..

법률 이야기 2024.10.15

자동차 교통사고: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의 보험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

A씨(본인)가 B씨(운전자)와 C씨(차주)가 관련된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가 C씨의 차를 운전하다 A씨와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보험 접수는 했으나 책임보험의 한도로 인해 치료비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보험의 구성 요소와 치료비 전액 지원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사고 상황 정리사고 당사자: A씨(피해자), B씨(운전자), C씨(차주)사고 내용: B씨가 C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A씨와 충돌보험 상황: 책임보험 가입, 한도 부족1. 책임보험의 구성 요소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포함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인배상대인배상은 사고로 인해 타인이 부상을..

법률 이야기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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