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의 단기 연장과 보증금 반환 요구는 임대차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관계는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이 법률은 임차인의 보호를 중요한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에서는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단기간 더 거주하기를 원할 때, 그리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단기 연장 계약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단기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 증액된 금액에 동의하여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1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연장 계약은 양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