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 관련 법 조항을 보면, 제작, 수입, 판매, 소지, 시청, 배포, 홍보 등이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아청물을 단순히 요청했지만 실제로 소지하거나 시청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아청법의 법적 해석, 요청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아청법의 주요 처벌 조항과 해석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아청법 제11조(주요 처벌 조항) 분석📌 (1) 제작·배포 관련 처벌✔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매·대여·배포·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