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이 약 반년간 지속되고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려는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보전 처분 신청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이란?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이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채권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지급명령의 특징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법정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전 처분이란?보전 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