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의 의견 표현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이버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난 후 재심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멍청하네'라는 단순한 소감 표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재심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와 재심의 기준 사이버모욕죄는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재심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위법한 증거 사용, 새로운 명백한 증거의 발견, 무고의 증명 등을 포함합니다. 재심 청구의 가능성 본 사례에서 '멍청하네'라는 표현으로 사이버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원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