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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2

임차권등기 가능 시기 및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안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시기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가능 시기와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 및 묵시적 갱신먼저, 질문자님의 전세계약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2020년 1월 22일 ~ 2022년 1월 21일: 최초 계약 기간2022년 1월 21일 ~ 2024년 1월 21일: 묵시적 갱신 기간이후, 2024년 6월 25일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임차권등기 가능..

법률 이야기 2024.07.08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대처 방법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계약기간 중 아파트 구입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이전한 경우, 임차권등기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권리분석을 통해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2. 전입신고 이전과 임차권등기 설정2-1. 전입신고 이전한 경우의 우선순위전입신고를 이전한 상태에서는..

법률 이야기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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