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점포와 거주할 수 있는 두 곳이 있는 지상 1층 건물의 경우,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점포 부분과 주택 부분의 구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1. 1가구 1주택의 정의와 판정 기준1가구 1주택의 정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가구 구성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주택의 사용 용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상가보다 넓어야 합니다.2. 겸용 건물의 판정겸용 건물(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이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