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주거침입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죄의 핵심은 ‘침입’이라는 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침입이란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공간을 점유하거나 해당 공간에 출입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물리적 침입이 없더라도 허가 없이 특정 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가 건물 옥상 출입,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질문자께서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 옥상에 출입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옥상이 개방된 상태였다면, 이를 주거침입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공용 공간의 성격상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