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각각 주거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별도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각각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지침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수령 원칙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령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1계좌 원칙: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모든 급여는 하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는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설정된 규칙입니다.예외 사항: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기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여러 계좌로 급여를 분리하여 수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