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협동조합 탈퇴와 관련된 법률적 절차 및 주의사항1. 민간임대협동조합이란?민간임대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주로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3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며,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2. 조합 가입 철회와 환불 절차조합 가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청약 철회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신청자는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할 경우, 서면 발송일에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