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다루며, 2020년 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 때 발생한 사건이 성인이 된 후 범행에 대해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란?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