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에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개념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은 종종 중요한 이해 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하지만, 일부 임차인은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권이란, 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후, 임차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특히 소액임차인, 즉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에서 중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지정된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가장 먼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