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온수 공급이 필수적이며, 이는 집주인의 주거환경 유지 의무(민법 제623조)에 포함됩니다.하지만 집주인이 8개월 동안 온수 수리를 방치했고, 결국 임차인이 직접 해결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집주인의 유지·보수 의무, 피해배상 청구 가능성, 법적 대응 절차, 그리고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온수 공급 의무, 법적 기준과 책임✅ 1. 집주인의 수리 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민법 제623조:✔ 집주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유지·보수 의무가 있음✔ 주거의 필수 요소(온수, 수도, 전기 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