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혼수로 가져왔던 물건을 전 배우자의 집에서 가져오려고 할 때 주거침입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통해 신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혼수 물품 반환 절차, 공증 활용 여부 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1️⃣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적용 가능성✅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주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없이 강제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 즉, 이혼 후 법적으로 남남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