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혼 후 아이 아빠가 주양육자이며,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2주에 1박 2일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아이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아빠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며, 참석할 경우 아이를 졸업식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비양육 부모(비동거 부모)의 법적 권리, 졸업식 참석 가능 여부, 아이 아빠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해결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 이혼 후 아이 아빠가 주양육자이며, 아이와 2주에 1박 2일 면접교섭 중✅ 아이 본인이 엄마의 졸업식 참석을 원함✅ 아빠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며, 아이를 졸업식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 면접교섭 일정 외에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 핵심 문제:1️⃣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