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아티스트들이 SNS나 기타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리퀘스트를 받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요청받은 캐릭터가 이미 존재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 나온 캐릭터라면, 그 그림을 유료로 그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캐릭터를 유료로 그리는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유료 리퀘스트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와 그것이 저작권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그림 작업에서의 적용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