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계약기간 중 아파트 구입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이전한 경우, 임차권등기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권리분석을 통해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2. 전입신고 이전과 임차권등기 설정2-1. 전입신고 이전한 경우의 우선순위전입신고를 이전한 상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