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시기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가능 시기와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 및 묵시적 갱신먼저, 질문자님의 전세계약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2020년 1월 22일 ~ 2022년 1월 21일: 최초 계약 기간2022년 1월 21일 ~ 2024년 1월 21일: 묵시적 갱신 기간이후, 2024년 6월 25일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임차권등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