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조합은 회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동의 없이 유지보수비용을 회비로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혐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인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이 회비를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회원들의 동의나 공지 없이 이를 결정했다면, 이는 회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회비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상 횡령의 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