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환경에서 화상회의 기술의 발전은 주주총회의 참여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원격 근무와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 화상회의를 통한 참여 가능성은 많은 주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주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상 참여 시 주주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1. 화상회의를 통한 주주총회 참여 가능성 대한민국 상법 제235조 제3항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소지나 사업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하지만, 상법 제236조 제2항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참석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명시할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