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적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운전 중 경적(클락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적은 본래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경적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경적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거나 위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경적 사용은 제한됩니다.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고소 주장, 성립 가능할까?사례에서 반복적인 클락션 소리를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나오는데, 과연 이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