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와 절차, 그리고 압류 관련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1. 지급명령정본 공시송달과 이의신청지급명령정본 공시송달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이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이의신청 기간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질문1: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가 보냈고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신청(7월 15일)을 했으면 이의신청 제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