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이 자녀를 엄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법상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실제 생부가 다른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친생추정의 원칙친생추정의 정의: 혼인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친생추정의 적용: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며,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생부가 다른 경우에도 출생신고 시 남편의 자녀로 등재됩니다.친생부인의 소친생부인의 소 제기: 실제 생부가 다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