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무엇인가?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의 지위는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1. 친부의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친부의 가족(친할머니, 고모 등)과 연락을 시도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그들과 연락을 원한다면 아래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1) 가족관계증명서 활용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할머니나 고모의 이름과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