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합헌성을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확립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및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이에 따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주요 내용과 이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