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사기를 당한 경우, 특히 피해 금액이 커서 부모님에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서 방문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18세 청소년이 경찰서에 보호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지, 사기 피해를 당한 후 계좌 지급정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경찰서에 보호자 없이 방문 가능한지먼저,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이 경찰서에 보호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지만, 독립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듭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보호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