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성매매와 대한민국 법률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항 및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1. 속인주의란 무엇인가?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를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2.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 범위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장소나 국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성매매 처벌법 제5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