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임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연말정산과 잔금일의 영향
민간임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말정산과 잔금일이 대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월 말 입주 가능이니 3월 소득공제 끝나기 전에 서류접수해버리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간임대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심사 시, 연말정산 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월 말에 입주 예정이라면, 3월 소득공제가 끝나기 전에 대출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연말정산 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잔금일 이후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에 2023년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 한도가 조정될 경우, 추가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의 상환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월 소득공제가 끝나기 전에 대출 서류를 접수하고, 잔금일 이후에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여 대출 한도가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임대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 심사 기준과 대출 한도 조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요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 주택 요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권으로, 주택 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대출 한도 조정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정된 대출 한도가 기존 대출 한도보다 낮은 경우, 추가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의 상환을 조정해야 합니다.
민간임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때, 대출 절차와 서류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식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그 버팀목대출의 연말정산과 대출 한도 조정에 대한 이해 (28) | 2024.01.23 |
---|---|
비거주용 건축물 월세액 공제 받는 방법과 제한 (28) | 2024.01.23 |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하는 민간업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28) | 2024.01.23 |
월세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28) | 2024.01.23 |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42)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