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시 남은 월세 지불 여부

정보 사냥꾼 Ver.6110 2024. 1. 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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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시 남은 월세 지불 여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 임대인이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여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경우, 남은 월세를 지불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임대인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여 입주가 미뤄지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결론

따라서, 질문자께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질문자께서는 남은 월세를 모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가 미뤄진 기간 동안 월세 지불이 멈추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께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질문자께서는 남은 월세를 모두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나 임대차 계약 조항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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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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