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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대주 집에 한국인 동거인, 전입 가능할까요?

정보 사냥꾼 Ver.6110 2024. 1. 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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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대주 집에 한국인 동거인, 전입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세대주로 등록된 집에 한국인이 동거인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을 빌리거나 렌트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전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 가능한 경우:

  1. 외국인 세대주 집에 한국인 동거인이 세대주의 배우자일 경우: 외국인 세대주와 한국인 동거인이 부부 관계에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입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세대주 집에 한국인 동거인이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일 경우: 한국인 동거인이 외국인 세대주의 자녀나 손자녀와 같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만약 한국인 동거인이 외국인 세대주와 부부 관계나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전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세대주 집에 한국인 동거인이 전입하려면 상기한 법적 규정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외국인 세대주 집에 한국인 동거인이 전입하려는 경우,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키면, 전입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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