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 소유의 토지에 간이로 현수막을 세워 개인적인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할 때,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지만, 실외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현수막을 세우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토지에 현수막을 세워 개인적인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세우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철거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현수막을 세우고 개인적인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원활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식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 반환, 취소 필요 여부 (4) | 2024.02.16 |
---|---|
대통령 발언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면제 관련 행정처분 적용일과 관련된 의문 해결 (4) | 2024.02.16 |
자취방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방법 (4) | 2024.02.16 |
건축물대장 없는 주택의 임차권 등기 절차 및 가능성 (4) | 2024.02.16 |
임대인의 전세 전환 의사: 월세 계약 만료 후의 선택 (4)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