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임차인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임대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청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등기가 소멸된 것을 입증하고 등기명령의 말소를 구하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취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하거나 취소할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확보된다면 취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취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식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 전입신고: 이미 거주 중인 집에서 미리 가능한가요? (27) | 2024.02.16 |
---|---|
담배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에 폐업하려는 편의점 점주의 대응 방안 (4) | 2024.02.16 |
대통령 발언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면제 관련 행정처분 적용일과 관련된 의문 해결 (4) | 2024.02.16 |
소유 토지에 현수막 세우고 개인적 홍보, 불법인가요? (4) | 2024.02.16 |
자취방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방법 (4)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