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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게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고, 60세 이상 고령 조합원에게는 납부 유예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의 세부 내용, 적용 기준, 그리고 이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감경 및 유예 개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 변경사항을 도입합니다:
- 부담금 감경: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경됩니다. 감경 비율은 보유 기간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입니다.
- 고령자 납부 유예: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및 조건
- 1가구 1주택 요건: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규정합니다.
- 상속·혼인 주택 제외: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한 보유 주택은 특정 조건 하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대체 주택은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최대 1채까지 인정됩니다.
- 저가 주택 인정: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까지 인정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보유 주택은 제외됩니다.
개정안의 예상 영향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담금 감경 및 유예 혜택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유예 및 감경 신청 방법
납부 유예 및 감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 담보 제공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의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부속 토지를 공공 기여할 경우 감정 평가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2024년 재건축 부담금 개정안은 재건축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건축을 계획하는 많은 1가구 1주택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감경 및 유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건축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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