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과 전과기록 남을까요?

정보 사냥꾼 Ver.6110 2024. 3. 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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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과 전과기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회원님께서는 송치전에 경찰서로 가서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모욕 내용은 심각하지 않았으며, 회원님께서는 반성문도 쓰고 경찰서를 빠져나오셨습니다. 그 후에는 경찰로부터 약식기소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포털에는 모욕 수사중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원님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에 추가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기각이 이루어지고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며,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를 위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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